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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80주년에 보는 등대 역사

<광복80주년에 보는 일본이 기록한 등대역사> 6. 총세무사 존 맥리 브라운이 계획한 조선의 등대건설 계획

작성일 : 2025.10.17 04:09 수정일 : 2025.10.17 04:12

 

6. 총세무사 존 맥리 브라운이 계획한 조선의 등대건설 계획

 

 

김민철(공학박사, 항로표지 전공) / 석영국(등대 역사가)

 

 

1901. 5. 2. 대한제국 외부대신 서리 최영하(崔榮夏)가 총해관(總海關) 총세무사 존 맥리 브라운(John McLeavy Brown, 1893. 10 1905. 10 재임)에 등대 설치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등대 설치를 담당한 부서는 1894년에 공무아문에 등장국(燈樁局) 조직을 신설하여 항구와 등대, 부표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기구를 개편하여 담당 인원 2(참의 1, 주사1)을 배정하였으나, 참의는 철도국장이 겸임하도록하여 실제 담당인원은 주사 1인으로 등대를 설치할 기술력과 인력 및 재정이 부족하여 실제 등대 설치로 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다.

 

외국세력에 의해 갑작스러운 개항에 따라 외극의 함선들이 개항장과 연근해를 드나들게 되면서 등대 건설은 일본(1883. 7. 조일통상장전), 미국(1882. 5. 22), 영국(1982. 6. 6), 독일(1882. 6.30), 이탈리아(1884. 6. 26), 러시아(1884. 7. 7), 프랑스(1886. 6. 4), 오스트리아·헝가리(1892.6.3.), 벨기에(1901. 3), 덴마크(1902. 7) 등 열강제국과의 통상 조약에 의해 강제되게 되며, 통상 조약에 조선의 개항장에 들어갈때 바치는 선세(船稅)는 매 톤당 멕시코 은()으로 30센스(서양은화의 100분의 30)4개월마다 1차례씩 바치며, 받아들인 선세는 등대, 뱃길 표식물, 망루 등을 세우며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처에 배가 정박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에 쓴다라는 거의 유사한 내용이 각국의 통상조약에 포함되어 있다.

 

통상조약에서 약속한 대로 등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조선 정부는 일본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등대 설치를 계획하기 위하여 18856월경에 미국에 조선 연해측량 및 등대 설치지를 조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미국에 비밀리 요청하여 1886416일 미국 대리공사 포크(Foulk)로부터 외무대신 김윤식에게 보내 다음과 같은 같은 답신을 받은 바도 있으나, 미국과는 계속해서 수로와 등대 썰치 조사 진행을 더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

 

삼가 아룁니다.

지난 해 625일 귀 독판께서 귀국 연해의 깊이를 측량하고 포대와 등대 기지를 조사할 해군관을 청하셨으며, 그 말씀을 본국 정부에 하였더니 지금 본국 대서기관의 회신이 왔는데,“미국 해군 중위 욀렐 프랭크에게 귀 조선을 위해 일을 맡아 처리하기를 허가하였으며, 욀렐 해군중위가 지금 미국의 알넷 군함에 있어서 응당 귀 대군주께서 정하시어 사무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리며, 날마다 행운이 있기를 송축합니다.

 

미국과의 조선 연안 측량에 대한 의뢰 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열강 간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도권 다툼이 거세어지고, 함선과 물자 수송 선박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부산과 인천 등 지방 해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급한 해역에 수입된 톤세를 사용하여 등대 등 항로표지를 설치하게 된다.

 

부산해관 (총세무사보 피리(A. Théophile Piry1850~1918)에서는 1887. 4. 9. 도등 1조와 초량항 방파제등대를 점등하고 부산항 입구 암초인 등무다리암과 제뢰암초에 등화가 없는 입표를 설치하였으며, 1889년 인천해관(세무사보, J. F. Schoenike, 1886. 6.~1889. 10.)에서는 월미도에 입표를, 1891(인천해관 세무사보, 담삼(湛參, J. C. Johnston)에는 백암에 입표를 설치하였다.

 

조선 정부도 1894년에 공무아문에 등장국 조직을 신설하고, 1895. 4. 22. 농상공부 통신국 관선과로 항로표지 업무를 이관하여 등대 설치를 추진하는 조직은 마련하였으나, 등대 건설은 근대적인 함선과 항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전무한 관계로 조선 정부에서는 시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등대 건설은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조약 문서상의 의무로만 남아 있었다.

 

일본이 1897 조선 연안의 등대설치 예정지와 해안 측량을 끝내고, 1898년 조선 연안에 등대 설치 요구를 하는 시점에서 구미 열강 및 러시아 등의 선박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연이어 좌초 또는 침몰된 사고가 발생하여 구미 열강들도 일본의 등대 건설 요청에 지지를 받는 분위기로, 조선 정부에서도 관세 일부를 등대 건설에 지출하도록 한 조약상의 의무를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등대 설치에 필요한 자금 역시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브라운은 19015월에 일본공사 하야씨와 교섭을 벌인 결과 해관의 관세 수입 중 25만원을 등대건설 자금으로 지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체신성, 해군성, 항로표지관리소, 일본우편회사, 오사카상선회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30기의 등대건설비로 1,091,000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검토되었으며, 브라운은 등대 건설을 위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세무사 부라운은 일본 제일은행 등에 100만원의 자금을 빌려 등대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본 공사와 협상을 한 내용은 1900. 9. 21. 일본공사 하야씨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다음 내용의 문서에서 확인할 수있다..

 

본인의 234호와 관련 브라운이 본인을 방문하여 비밀리에 관세 수입을 담보로 하여 500을 초과하지 않는 차관을 위한 협정을 가급적 조속히 과 체결하고 싶다는 희망을 본인에게 밝혔음.

 

위의 금액 중 300通貨制度 확립을 위해 사용되고, 100은 등대의건조 같은 항해를 위한 시설에 사용되며, 100은 서울의 수도 시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함. 마지막 항목은 美國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임. 위의 금액은 한꺼번에 필요한 것은 아님. 그는 돈을 필요로 할 때 2개월 내지 3개월전에 통지하고 오직 그 때 필요한 금액만을 요청할 것임.

 

(일부 중략)

 

본인은 이 즉각 브라운과 예비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 위의 제의는 최소한 협정 조인때까지는 비밀에 붙여야 함. 본인은 帝國 정부와 本銀에 대해 여러 모로 그 문제를 신중히 고찰하여 그 의 지원 방법을 찾도록 강력히 제의하는 바임.

 

브라운이 협정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음은 411일자 본인의 65호신과 915일자 본인의 機密 83호신을 참조 바람. 차관 기간에 대해서는 브라운의 통보가 있는 대로 즉시 타전하겠음. 그 동안 제국 정부의 원칙에 따른 결정을 즉시 알려주기 바람.

 

브라운은 하야시와의 면담 절차 이후 1900. 9. 24. 직접 제일은행에 다음과 같이 문서를 보내 등대 건설비 등의 차관 협상을 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 세관장실, 서울, 1900924

귀하께,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으며 귀하가 은행 담당자로 있는 세관 수입의 보장을 위해 500만 엔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모금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 은행에서 필요한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방법은 특별 선급 계좌를 개설해 주시고, 해당 계좌에서 명시된 한도(엔화 5,000,000)까지 초과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중략)

 

본인은 이렇게 모금 권한을 부여받은 자금의 목적이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 3,000,000엔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일부는 금본위제 또는 기타 방식으로 개혁된 통화를 도입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며, 주로 금의 지불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b) 1,000,000엔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일부는 서울특별시의 승인된 상수도 사업 계획에 지출되어야 하며,

(c) 1,000,000엔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일부는 한국 연안의 등대, 표지 및 기타 항해 보조 시설 건설을 위한 톤수 회비 지원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 정부를 대신하여 요청하는 편의를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당좌 대월 잔액이 전액 상환되고 계좌가 폐쇄될 때까지 다이이치 은행은 현재 지점이나 대리점이 없는 모든 개항장에서 세관 ​​은행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일본과 또는 기타 열강과의 차관을 협의하는 가운데서도 등대의 설치가 시급한 관계로 브라운은 일본에 이시바시를 초청하여 조선에서 조사 선박과 이시바시에 대한 일당과 여행경비 일체 등 초청비용을 부담하여 한국 연안의 항로표지 설치 예정지를 재 답사하여 적정한 등대 설치 예정지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하여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일본공사 하야씨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1901. 11. 15. 에 보낸 다음과 같은 문서에서 짐작할 수 있다.

 

본인의 전문 제32호와 관련 브라운은 그 목적을 위해 한국 기선 현익호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음을 본인에게 통보했음. 브라운은 또 帝國 정부가 826일자 각하의 機密 59호신에 언급된 이시바 교수와 그의 조수에게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출발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했음.

 

브라운은 그들이 육지건 선상이건 이시바시 교수에게는 일당 10, 조수에게는 6을 지급하는 데 동의하고 있음 그들이 선상에 있는 동안 선임과 식사비는 韓國 정부에 의해 지불될 것임. 일본으로부터의 여행 경비도 지불될 것임. 그들의 동경 출발 일자를 전문으로 통보 바람.

 

브라운은 이시바시교수가 제도 기구와 제도 용지를 가져오기를 희망하고 있음.

현익호(顯益號)는 이시바시 교수를 마중하기 위해 부산으로 향할 것임.

 

또한 1901. 11. 28. 하야씨가 일본 외무대신에게 보낸 문서에서 재차 이시바시의 방한 독촉과 함께 등대에 설치될 적절한 크기의 등명기 견적서와 제물포 입구에 등대 설치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하는 등 적극적으로 등대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사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전문 제 156호와 전문 제39호와 관련됨.

브라운은 재차 이시바시와 그 조수의 東京 출발 일시를 물음.

기선은 지금 제물포에 정박 중이며 그들을 마중하기 위해 으로 파견될 예정임. 그들은 올라오는 도중 해안선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임.

 

브라운은 또 계획안과 이시바시가 숙지하고 있음에 틀림없는 적당한 크기의 등명기 몇 개분의 견적서를 가지고 오도록 부탁하고 있음.

 

브라운은 특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제물포 입구에 등대를 설치하기를 갈망하고 있음.

 

위와 같이 브라운의 요청을 받은 일본의 이시바시와 그의 조수 야마나카(山中勸)는 대한제국이 제공한 현익호를 타고 등대 설치예정지를 재답사하여 등대 설치 예정지를 77개소를 재선정하고, 등대 설치와 관련하여 주체는 명목상 조선이 담당하고, 실무·감독은 일본이 담당하며, 재정 부담은 세관의 해관세 일부로 설치 비용 충당하고 필요 시 일본 차관 방식도 필요함을 협의하였다.

 

브라운은 공사비 문제로 난색을 표시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32개소에 등대를 건설하기로 협의를 하고, 일본과의 협의에 따라 등대 공사를 전담할 공시 기구로 인천해관에 등대국을 설치하였다. 통상 해관등대국으로 불린 이 기구는 19023월에 인천의 현 차이나타운 위치에 청사를 정하였다.

 

총세무사 브라운의 조선 연안 등대 설치 계획

DISTRICT AND NO

NAME OF SITE

Entrance to Taedong river and Chinnampo

1

Sister Island (자매도)

2

West Island(Sei Tau)(서도)

Sir James’ Hall Group (소청도 부근)

3

Small ‘Green Island’ (소청도)

4

Three Fathom Shoal (삼심도)

Approaches to

Chemulpo

5

Little Roze Island (소월미도)

6

Yodolmi (Round Island) (팔미도)

7

North Watche (북장자서)

8

White Rocks (백암)

9

Warren Island (부도)

10

Chasseriau Rock (장안서)

11

West Clifford Island (서격열비도()

12

Baker Island (옹도)

Entrance to

Kunsan Harbour

 

13

Leading

Lights

South Edge Entrance Bar(항구 모래톰 남단)

14

Yu Fu Island (유부도)

Approaches to

Mokpo

15

Small Island near Fire Island(소노록도)

16

West Edge of Sand Bar (임자도서변사)

17

Small Rock(East of South Twin Island) (무명초)

18

Pinnacle Island (Naju Group) (첨항도)

Southern Coast:

Outer Passage

19

An Island near Rat Island(Sylvia Group) (서거차도)

20

Nine pins (구침암)

21

Port Hamilton (거문도)

Southern Coast:

Inner Passage

 

22

Howard Island (Gunn Channel) (사자도)

23

Shape Island (미에프도, ミエプ)

24

Seen Group, South Island (용단龍端)

25

Broken Island (좌사리도)

26

Ninepin Rock (Small Bamboo Island) (소죽도)

Entrance to and

inside Fusan Harbour

27

Vashon Rock (생도)

28

Leading

Lights

Channel Rock (제뢰)

29

Kokan (고관)

Entrance to and inside Wonsan Harbou

30

Nikolski Island (여도,麗島)

31

Muravief Point (갈마단, 葛麻端)

Songchin Harbour

32

Songchin Point (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