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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29 01:24 수정일 : 2025.09.29 01:27
4. 조선해안 항로표지 조사 측량 출장 복명
김민철(공학박사, 항로표지 전공) / 석영국(등대 역사가)
이시바시 하야히코(石橋絢彦)는 1897. 6. 29.부터 9. 10.까지 조선 해안 항로표지 조사 측량을 한 후 일정에 대해서는 9. 26. 체신대신이 해군대신에게 보고를 하였고,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한 1898. 3. 25. 해군대신에게 출장 복명서를 위치측량 내용과 등대 설치이유, 설계요령 및 예산서 등을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복명서의 보고 대상은 이시바시가 소속된 부처인 체신대신이 아닌 해군대신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보더라도 조선 해안 항로표지 조사 측량은 군사적 목적에서 수행한 것으로 확실하게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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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명서
소관은 1897년 6월 중에 조선국에 출장을 명 받아 6월 29일부터 명치환에 승선 출항하여 조선의 농상공부 상공국장 송헌빈과 농상공부 참서관 김낙준과 동행하여 연안 측량에 종사하여 9월 13일 귀항하였으며, 대략적인 내용은 동월 16일 복명하였으며, 금번에는 조사한 내용을 별책 목록으로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를 보고합니다. 메이지 39년 3월 25일 항로표지관리소 기사 이시바시 하야히코
해군 대신 후작 사이고 츠구미치(西郷従道)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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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복명을 하면서 3권의 책으로 첨부하였는데, 1책의 목록은 ‘조선국등대위치측량사항요령’, ‘조선국등대위치선정이유서’, ‘조선국등대설계요령’, ‘공사가 곤란한 사유서’가 함께 합본되어 한권의 책으로 편철하였다.
2책에는 ‘21개소등대사양서 요령’, ‘21개소등대예산서’, ‘21개소등대부지도,관사 등대도’ 가 함께 또 다른 1권의 책으로 편철하였으며, 3책에는 ‘27개소 부지도’를 별도의 책으로 묶어 편철하였다.
부지 도면은 ‘지리도(地里島) 부지’, ‘조암(鳥岩) 부지’, ‘동백도(桐栢島)부지’, ‘위토홀드도(ウイツトホルド島) 부지’, ‘가우미쿠(ガウミク)암 부지’, ‘장안서(長安嶼) 부지’, ‘서거차도 부지’, ‘판소구리무(パンソクリム) 부지’, ‘작지도(作只島) 부지’, ‘거문도(수월봉) 부지’, ‘국도(國島) 부지’, ‘대암단(大岩端) 부지’, ‘적암기(赤岩崎) 부지’, ‘죽변단(竹籩端) 부지’, 치비봉(稚飛峯) 부지, 용두단(龍頭端) 부지 등 총 17개소가 수록되었으며
부지 설계도는 목통도(木通島), 흑암(黑岩), 설문서(設門嶼), 소유독각(小乳纛角), 소청도(小靑島), 울도(蔚島), 월미도(月尾島), 팔미도(八尾島), 북장자서(北長子嶼), 백암(白岩), 부도(鳧島), 백아도(ベ―カ―島), 교맥도(蕎麥島), 사자도(篩子島), 안도(鞍島), 태종대(太宗臺), 제뢰(鵜瀨), 고관(古館), 등무다리(トムタリ), 여도(麗島), 갈마단(葛麻端) 등 21매가 수록되었으며
등대 도면으로는 1등 대형등명기가 설치 대상지는 3개소로 태종대, 소청도, 옹도이며, 2등 대형회전등명기가 설치 대상지는 교맥도(蕎麥島), 울도(蔚島), 소유독각(小乳纛角) 3개소이며, 3등 회전등명기 설치 대상지는 여도(麗島), 사자도(節子島) 2개소이며, 4등 회전등명기 설치 대상지는 부도(鳧島) 1개소, 4등 부동등명기 설치대상지는 목통도의 동측의 동도 1개소, 6등 회전등명기 설치 대상지로 팔미도(八尾島) 1개소, 6등 부동(不動) 등명기 설치 대상지로 월미도(月尾島) 1개소, 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무등(無等) 등명기 설치 대상지는 목통도(木通島)의 서측인 서도西島, 안도(鞍島), 갈마단(葛麻端) 등 3개소로, 계등입표(桂燈立標) 도면으로 등무다리(トムタリ), 백암(白岩), 흑암(黑岩), 설문서(設門嶼) 2기 등 4개소, 고관(古館) 등간(燈竿) 등 도면 총 21매가 수록되었다.
건물 도면으로는 무적사(霧笛舍) 2매, 등대직원 관사 도면으로 갑호(일본인 1인 관사), 을호(일본인 2인 관사), 병호(조선인 1인 관사), 정호(일본인 2인 관사) · 기호(일본인 1인 관사) 4매와 등대직원들을 도와주는 비정규직인 소리(小吏) 관사 도면으로 무호(조선인 3인 관사 + 갑호 물치소), 경호(조선인 2인관사 + 을호 물치소) 2매 및 기타 도면으로 병호 물치소, 수부(水夫)의 소옥(小屋), 선회(船回)소옥(小屋), 건물 내 우물로 볼 수 있는 정호가형(井戶家形), 창고(倉庫), 유고(油庫) 등의 건축물과 등대 건축의 부수 시설인 기를 게양하는 기간(旗竿), 일시계(日時計), 우량계(雨量計), 등대 출입문인 구문(構門)과 담장, 울타리 시설인 구병(構塀) 등의 도면 등 이상 14매 등 총 68매가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조선 연안 조사 측량에서 숨겨진 사실상 목적인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만든 해도인 ‘조선 서안 연평열도 및 대동강 해도“, ’조선 서안 한강 근해 해도‘, ’조선 남안 조선 총도 남부 해도‘, ’조선 동안 해도‘ 등 4매의 해도를 첨부하여 보고하였다.
보고된 해도 목록을 보면 대동강 해도와 한강 근해의 해도는 일본이 조선을 한강을 통해 경성을 침입하거나, 대동강을 통해 평양 등 내륙을 침략하기 위한 준비로 보이며, 조선의 서안 연평열도는 중일전쟁, 조선 동안 해도는 러일전쟁까지 대비한 것으로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아쉬운점은 이시바시의 출장복명서 등 관련 서류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하였으나 이시바시가 보고한 복명서의 첨부 서책 3권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시바시의 보고 첨부 3책과 당시 작성한 해도의 추적 및 확보가 대한민국 항로표지 역사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탈사와 중일전쟁사, 러일전쟁사 등 다양한 역사 연구에 꼭 필요한 자료로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로 등대도면에서 분류한 등명기의 분류는 등대보1년보 3편 항로표지 제1장 명치39년말 항로표지일람표의 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있으며, 동 분류표는 현재 국제기준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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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등 |
2등 |
3등 |
3등소 |
4등 |
5등 |
6등 |
등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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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경(mm) |
1,840 |
1,400 |
1,000 |
750 |
500 |
357 |
3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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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mm) |
2,550 |
2,117 |
1,576 |
1,250 |
722 |
541 |
433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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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력(촉광) |
220 |
130 |
130 |
130 |
58 |
18 |
18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