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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한동훈 후보에 대하여

작성일 : 2024.07.01 12:21

한동훈 후보에 대하여

/신평

 

저는 정치시그널과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출마회견에서 앞으로 대통령을 비판 내지 견제해 나가겠다고 내세운 것은 국민의 힘 당헌 제8조 제2항 및 제1항에 위배한다. 한동훈 후보가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 '당무개입금지'라고 하며 대통령실을 배제한 채 당무를 독점하고 총선관리를 독점한 것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규정한 국민의힘 당헌 제8조의 해석 및 민주당 당헌 제105조의 비교해석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당 출신 대통령의 당무관여권을 부정한 역시 당헌위배의 행위이다.

 

국민의힘 당헌

8 (당과 대통령의 관계)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②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한다.

민주당 당헌

105(당과 대통령의 관계)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 한다.

당은 제2항 및 제3항의 실현을 위하여 국정운영에 당의 정강정책이 실현되도록 제반환경을 제공하고, 국정운영능력·도덕성 등을 고려하여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사를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례적인 당정협의를 개최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 후보의 캠프총괄상황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은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고 당헌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폄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공천 개입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라고 근거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죄판결은 공직선거법 제9조 소정의 공무원 선거개입금지에 기한 것입니다. 즉 선거개입금지에 관한 법조항이나 판결을 가지고, 양당의 당헌에 의해 인정되는 자당 출신 대통령의 당무관여권을 부정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대단히 잘못된 억지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한 후보는 오랫동안 검사를 하였고 또 법무장관까지 역임한 사람으로서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또 그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규범인 당헌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정세상 연구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