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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1.19 01:24
<양왕용의 문화칼럼(3)>
문학진흥법 제정과 개정, 과연 문예활동 지원에 기여하였는가?
양 왕 용
문학진흥법은 잘 알려지다시피 현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도종환 시인이 2015년 3월 그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격으로 당시의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4명을 포함한 62명의 동참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61호 제정되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문학진흥법에는 주로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한국문학번역원 설립과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그리고, 각종 문학관 운용 등이 중요한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 일부 개정되어 그 개정안대로 2018년 11월 17일 시행되었다. 개정안의 경우 문학진흥법과 관련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관련되는 각종 신고절차에 관련된 조항의 첨가 혹은 수정안으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 후 이 법은 제정 초기부터 많은 쟁점이 된 제 2조 1항의 문학 장르 명에 시조와 아동문학이 병기되어 개정된 것은 2021년 5월 18일이었다. 제 2조는 문학진흥법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으로 ‘문학’, ‘문학인’,‘문학단체’,’문학관 지료‘,’문학관‘ 등의 용어를 정의한 곳이다. 여기서 1항 ’문학‘의 정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 조항을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전;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으로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개정 후;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예술작품으로서 ’시, 시조, 소설,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등을 말한다.
이렇게 개정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필자가 경험한 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10월 25일(화) 오후 2시 부산 <감만창의문화촌>에서 부산문화재단이 주관한 그 당시로서는 갓 시행된 문학진흥법 제5조에 따른 <문학진흥 중장기대책 마련 제3차 지역순회 토론회>(영남권역)에서 필자는 좌장을 맡았다. 그 당시 주제발표는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구모룡 교수와 지금은 한국문인협회 부이장인 장호병 수필가가 하였고 ,토론자는 조갑상 소설가(부산 경성대학교 명예교수), 이상규 시인(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김복근 시조 시인(전 경남문인협회 회장)제 씨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문체부 담당 사무관이 정리 및 폐회를 하였다. 이 지리에서 ‘문학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는 근본 주제보다 쟁점이 되어 열띤 토론을 한 것이 앞에서 언급한 문학 장르에서 시조와 아동문학이 빠진 것을 두고 특히 시조시인인 김복근 시인이 거센 항의를 하였다. 그 당시의 문광부의 입장은 시조는 시 장르에 아동문학의 동시 동화는 시와 소설 장르에 귀속되어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문제는 부산에 앞서 개최된 중부권과 호남권 토론회에서도 같은 현상이었다고 한다. 시조시인들과 아동문학가들의 반발과 단체들의 국회토론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16일 1차 개정 때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단체회원들이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과 문체부 등에서 시위까지 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거쳐 개정되었다. 말하자면 한국문인협회에 분과로 등록되어 있고 장르별 문인단체가 있는 시조와 아동문학도 문학진흥법에 의하여 정식 장르가 된 것이다. 그리고 문학의 정의를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픔’ 이라고 규정한 것이 너무 경직되었다고 보아 ‘사상과 감정 등을 표현한 예술작품’이라고 개정하여 ‘등’이라는 한 자로 인하여 문학작품의 영역이 확대되는 오늘 날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르 규정문제는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디카 시‘ 같은 ’디지털 문학‘의 등장으로 다시 한 번 손을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항목을 개정하면서 제 30조의 2(문학관 협력망)에서 전산정보쳬계를 토한 자료 유통, 정보처리 시설의 표준화 등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과의 협력 등을 법제화 하였다. 제30조 3항(재산의 기부) 문학관에 문인들의 유물과 유품 등의 기부 또는 기증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2년 12월 27일에는 제 23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의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잉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수도법, 하수도법, 농지법, 산지 관리법,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등과 관련된 문학관 건립 절차의 편리성이 반영된 쪽으로 개정 되었다.
이상의 개정은 국립문학관 건립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개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문학진흥법이 제정된 것은 국립문학관 건립을 위한 전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립문학관 건립 문제는 다음 기회에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문학진흥법의 경우 장르의 확대 병기도 필요한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제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과 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노력하야 한다’라는 선언적 서술로 인하여 각급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의 문학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의 정도에 따라 지원의 차이가 날 것이며 다른 사업에 밀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사실 문학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7년이나 되어 가지만 제정 전이나 이후에 문학 지원에 대한 큰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예술장르에 비하여 열악하기 짝이 없는 지원을 받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보다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의 경우도 지원 예산이 오히려 줄어 각종 행사가 답보상태이고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심사하여 지원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소액 다지원으로 전환되어 문인의 경우 출판비만 지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출판사는 지원 작품집 발간이라는 영업 실적을 올리지만 작가들에게는 인세나 원고료 등의 지원금이 돌아오지 않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우수출판 콘텐츠를 선정하여 작가에는 상금을 지급하고 출판사에는 제작비를 지원한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도 출판비는 물론이고 원고료까지 포함 되는 지원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부산의 경우 제2도시로서 지원 방법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불합리함과 문인들의 지긍심을 손상시키는 방법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여 보기로 한다.
개인에 대한 지원의 경우 수혜 가능 주기를 널리더라도 액수를 올려 (서울의 경우 시집 발간의 경우 1000만원) 출판비 뿐만 아니라 고료 혹은 창작지원금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예지 발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작비에다 고료를 포함시켜 작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개인이나 단체의 질적 심사를 엄격하게 하여 수를 줄이면 될 것이다. 대신 동인활동이나 다양한 계층의 취미활동의 지원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문학 창작활동 기회를 널리면 될 것이다. 말하자면 프로 활동과 소인활동을 구분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문인들이 문학진흥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문인단체의 문학진흥법 연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시인/ 부산대명예교수>